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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도로운전 연수 제도화…비용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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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3-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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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규제혁신·애로 해소

외화표시 선불 충전금 양도 허용

경찰서에서 순찰로봇 사용 가능


앞으로 ‘장롱 면허자’를 대상으로 한 도로 운전 연수가 제도화돼 도로 운전 연수 비용이 낮아진다. 해외 여행자들끼리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피해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과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유형의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가 신설된다. 이런 유형으로 영업을 등록할 경우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 현재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각종 시설이 없어도 된다. 현재보다 도로 운전 연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도로 운전 방문 연수 서비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 달러화 등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거주자 간에 원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돼 있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제도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찰관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외에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허용한다.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피부 미용과 네일 등 기타 미용업에 대해서는 지역·규모 관계없이 올해 3분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웨딩플래너, 예식장 대여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피해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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