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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각각 5000만원까지 별도보호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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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3-06-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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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금융위 입법예고…상호금융권도 추진 예정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각각 5000만원까지 별도보호한도 적용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예금 등 일반 금융 상품과 별도로 각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했으며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한도 적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분리돼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해 지급되는 만기보험금도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일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기금에 미치는 손실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별도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인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공제와 사고보험금공제금에 대해 별도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비슷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장은주 기자 zangzz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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