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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건설사, 분기마다 공개"…국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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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27 17:30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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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도 같은 날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에서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 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 역시 보다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quot;사망사고 건설사, 분기마다 공개quot;…국회, 법안 발의

건설 공사 현장. 강진형 기자

국토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을 발표해왔다. 박 의원은 "건설 현장의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시행했지만 건설업계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항의하자 지난해부터 공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매 분기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을 보면, 2024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 대비 25% 증가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7명 ▲GS건설·포스코이앤씨5명 ▲현대건설3명 순이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도 최근 3년간 5명 사망자와 50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설사의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미비한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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