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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형수 내리친 60대 남성, 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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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3-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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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한은수]

뉴시스뉴시스

형수를 둔기로 가격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충남 태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경 태안군 근흥면에서 길을 걷던 형수 B씨 앞에 갑자기 나타나 머리와 얼굴 부위에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근처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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