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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하다던 운전자보험, 손해율 보니…많이 판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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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5-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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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꼭 필요하다던 운전자보험, 손해율 보니…많이 판 이유 있었네quot;

지난해 운전자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4459억 원으로 5년 전인 2019년 4조1098억 원 대비 1조3402억 원, 32.6% 증가했다ⓒ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영업현장에서 공포마케팅에 가까운 전략을 펼치며 판매했던 운전자보험을 통해 손해보험사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운전자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손해율은 감소한 덕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 4459억 원으로 5년 전인 2019년 4조 1098억 원 대비 1조 3402억 원, 3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운전자보험 손해율은 57.8%로 2019년 말 63.3% 대비 5.5%포인트 개선됐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 대물 등의 민사적인 피해를 보상하며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행정적,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부상위로금 등 상해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은 치열했다. 2020년 4월 20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시행되면서 손보사들은 벌금 보장을 강화한 운전자보험 판매에 나섰다.

이후 2022년 7월에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손보사들은 또 벌금 및 형사합의금 등의 담보를 강화해 운전자보험을 판매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일명 ‘한문철 플랜’으로 불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용 보장’ 특약으로 다시 판매 경쟁을 펼쳤다. 이 특약은 2022년 10월 DB손해보험이 처음으로 선보인 상품으로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보장 시점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변호사비용 특약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실제 기소로 이어질 때만 보장했다.

당시 DB손보는 배타적사용권 기간에 운전자보험 가입자를 대폭 늘렸고, 이후 각 손보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 선임비 보장 한도를 7000만~1억 원까지 확대했다. 시장이 과열되자 금감원은 감독 행정 작용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 보장을 5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이처럼 손보사들은 제도 개선과 보장 강화 등의 이슈를 활용해 운전자보험 매출을 늘렸다. 그 결과 민식이법 이슈가 있었던 2020년 말 운전자보험 수입보험료는 4조 5052억 원으로 전년 3조 9110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던 2022년 말에는 운전자보험 수입보험료가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보장 한도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해 운전자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 44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지급보험금은 지난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서며 4년 만에 손해율이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운전자보험 손해율은 57.8%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 60%가 넘었던 운전자보험 손해율은 2020년 61.2%, 2021년 58.4%, 2022년 56.9%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여 왔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지난 5년간 운전자보험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보다 받은 보험료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손해율은 낮아졌다. 결국,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운전자보험의 손해율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입원 상해 등의 보험금 지급 영향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보험 판매 이슈였던 민식이법이나 경찰조사 전 변호사선임 비용 등은 지급보험금 증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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