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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에 먹었는데…" 중국산 백목이버섯 기준치 12배 농약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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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9-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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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돼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정부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xfffd;R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12배 많은 0.12mg/kg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베스트유통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이다. 수출기업은 중국의 XIANGYANG JIULIAN FOOD CO LTD이며 국내 수입량은 3030kg 분량이다. 포장단위는 1kg으로 포장일은 2023년 7월15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5회에 걸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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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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