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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반도체특별법, 발목잡는 상법 개정…앞날 캄캄한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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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2-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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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와 상법개정안이 미치는 영향/그래픽=윤선정
트럼프 정부발發 관세 전쟁 등 위기 속 우리 산업계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가 빠진 맹탕 법안이 됐고,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다.
주 52시간제 알맹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업계 "생색내기에 그칠 것"

반도체 업계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Ramp;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자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처음 논의된 반도체특별법에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를 전제로 반도체 Ramp;D 인력을 주 52시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있었다.

Ramp;D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 후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Ramp;D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5.8%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Ramp;D 성과가 줄었다고 답했다. 특히 신제품 개발 분야가 가장 혁신성이 저하된 부분으로 꼽혔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 상당수는 집중적인 Ramp;D로 유명하다. 각국 정부가 법·제도로 이들의 근로 유연성을 보장한다. 반도체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미국은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일본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연봉자의 근로시간 한도와 시간외수당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는 않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 TSMC 등 주요국 반도체 기업은 말 그대로 뛰어가는데 우리만 규제에 얽매여 기어가는 형국"이라며 "반도체 산업 특성이 맞춤형으로 변화하면서 고객의 입맛에 맞는 반도체를 바로 개발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 근거 신설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란 반응이 더 많다. 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대규모 보조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한국은 2023년과 지난해 예산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도 경기 부진 심화로 3년 연속 결손 우려가 크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설비 건설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규모가 작으면 사실상 원가 경쟁력 확보에 있어 큰 의미는 없다"며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없이 보조금 지급 등만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은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대규모 투자 어려워져, 소수 주주 피해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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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경제계 우려 사항/그래픽=최헌정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이날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지만 야당은 계속해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수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특히 이사회가 Mamp;A인수·합병나 기업분할 등의 결정할 때마다 기업은 이에 불만족한 주주로부터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피소를 걱정해야 한다. 오히려 일부 주주의 소송 남발로 인해 다수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행동주의펀드에 경영진을 압박하는 새로운 무기로 쓰일 수 있다.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주주로서 2016년 삼성전자에 설비투자 예산의 75% 수준인 30조원 규모를, 2018년 현대차에는 순이익의 4배 수준인 8조원 주주환원을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주주 충실의무가 추가된다면 지루한 소송전을 이어가야 할 수도 있다.

경제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상장사의 41.1%가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규정은 없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닌 주주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임법률적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계속했고 법무부도 충실의무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소소 주주 보호의 취지도 좋지만 단기 투자자인 주주를 신경 쓰다가 오히려 회사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소송에서 기업이 승리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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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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