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산불 피해 중소기업 긴급 지원 사고특례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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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본점 기술보증기금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사고특례조치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보증부 대출 연체나 사업장 압류 등으로 부실기업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부실기업 처리 유예 사유는 △원금 및 이자 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 신용 악화 등이다.
이번 조치를 받는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만 아니라 기보의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된다.
단 채권은행의 보증사고 통지서 접수나 사업장 경매 진행 등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산불 피해 중소기업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정상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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