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숙원 법안 상임위 통과뒤, 다시 현대차 간 산업부 과장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현대차 숙원 법안 상임위 통과뒤, 다시 현대차 간 산업부 과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1-21 18:01

본문

뉴스 기사


지난해 5월 미래차 특별법 심사하는 국회 산업위 소위 회의. 뉴스1

지난해 5월

현대자동차 연구원 출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과장이 최근 다시 현대차로 복귀한 것을 두고 직무 윤리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 근무 시절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법안 처리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 과장이던 A씨는 현재 현대차그룹 Ramp;D전략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6년 현대차 입사→ 21년 산업부 이직 → 23년 현대차 재입사 순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현대차에 다니다 산업부의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공무원이 되었다가 퇴사후 다시 현대차로 재입사한 것.

문제는 A씨가 산업부 미래차 과장 시절 ‘미래차 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 제정안 처리에 관여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친환경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차량 소프트웨어 분야로 넓히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동차업계에선 숙원 법안이라고 한다. 법안 대표 제안자는 국회 산자위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지만 법안 작성 실무엔 A씨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산업부를 떠난 건 지난해 9월이다.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 약 한 달이 안 돼서다. 그리고 그해 10월 현대차로 재입사했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의 영리를 위해 일하다가 기업을 지원하는 자리의 공직에 임용됐던 사람이 퇴직후 바로 그 기업으로 돌아간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공직 진출부터 기업 복귀 과정에 자동차 업계의 이해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22년 5월 당시 공영운 현대차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중앙포토

2022년 5월 당시 공영운 현대차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중앙포토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A씨가 현대차에 재입사하기 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한다.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이직이고,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A씨가 미래차 특별법 통과가 확정되기 전 공직을 떠나, 입법과는 무관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자동차 업계에선 이번 논란을 두고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영입 움직임과 관련된 흠집내기 의도"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원 의원은 "이전부터 불거진 내용이어서 최근의 공 전 사장의 민주당 입당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최선욱·김수민 기자 isotope@joongang.co.kr

[J-Hot]

형부 성폭행에 중2때 출산…언니는 "입 열면 죽인다"

박정희에 "야, 너두 죽어봐"…김재규 발작증 최후

"머리나 잘라라"…무득점 조규성 SNS 악플 도배

골프채로 이마를…정수근, 이번엔 아내 폭행 입건

제품 뒷면 이것 봐라…치매·암 부르는 악마 식품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선욱 isotope@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251
어제
1,161
최대
2,563
전체
424,95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