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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가장 안전" 머스크 시험대…자율주행 사망사고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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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3-09-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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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파일럿 사망사고 美서 재판
다른 사망사고 재판도 곧 시작
자율주행 개발에 영향 미칠 듯


quot;테슬라가 가장 안전quot; 머스크 시험대…자율주행 사망사고 첫 재판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민사 재판이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시작됐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숨진 미카 리사망 당시 37세의 유족 등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심원 재판이 열렸다.

리는 사고 당시 로스앤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105㎞로 주행 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운전석에 있던 리가 숨졌고, 당시 8세였던 소년을 포함해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낸 리의 유족과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테슬라가 2019년 당시 시험용이었던 ‘베타’ 시스템을 완전자율주행 패키지로 판매했다며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에게 실험용 차량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양측이 여러 쟁점을 놓고 다투고 있어 재판은 앞으로 몇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월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둘러싼 첫 민사 재판에서는 테슬라가 승소했다. 당시 원고 측은 부상 사고 피해를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며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가 이후 비슷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재판은 다음 달 6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오토파일럿을 켠 지 10초 만에 차량이 앞에 있던 트랙터 트레일러의 하부를 들이받아 모델3 운전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다.

블룸버그는 “잇따라 열리는 두 건의 재판이 ‘테슬라가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주장을 시험할 것”이라며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면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려는 억만장자의 노력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자율주행’ 결함으로 36만대가 넘는 전기차 리콜을 결정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NHTSA는 리콜 결정과 관련해 “테슬라 전기차가 불법적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넘거나 교차로를 통과해 충돌 위험을 키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머스크 CEO는 본인 트위터 계정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리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됐다”는 내용의 트윗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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