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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자금 빌려줄 때 고려할 것들[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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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12-1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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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A씨는 결혼을 앞둔 자녀가 신혼집을 사는 데 돈을 빌려줄 생각이다. 자녀가 취업 후 돈을 조금 모았고 A씨도 미리 자금을 조금 증여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사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세가 걱정이다. 자녀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줘도 될까. 빌려줘도 문제가 없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세법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자금 대여 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다만 자금이 필요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실제 자금 대여 거래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먼저 돈을 빌려주는 날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인데 차용증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부모·자녀 간 자금 대여 거래임을 국세청에 입증하려면 차용증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 실제 돈을 빌려준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을 빌린 자녀는 본인의 소득으로 부모님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부모의 통장으로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해 근거를 남겨 놓는 게 중요하다. 세법에서는 개인 간의 자금 대여 관련 적정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연 4.6%지만 향후 변동 가능하다.

3억원을 부모님에게 빌렸다면 연이자는 1380만원이기 때문에 매월 115만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로부터 받은 이자는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세법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당좌대출 이자율인 연 4.6%보다 낮은 금리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연 4.6%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만큼은 자녀에게 증여한 셈이 되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선 차액만큼 증여 재산이 발생하는 게 된다. 다만 연간 저리 대여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원을 빌리면서 연 1.5%의 이자 지급을 약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연 4.6%와 연 1.5%의 차액인 연 930만원은 자녀의 증여 재산에 해당하지만 연간 저리 대여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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