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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의결…수출규제 4년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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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06-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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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등 수출 절차 간소화

30일 공포, 내달 21일부터 시행


일본 정부가 27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 재지정하며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산성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후 4년간 이어져 온 한·일 무역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되며,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돼 그룹 B에 있던 지난 3년 10개월 동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관리를 이행한다고 인정받아 자격을 얻은 기업인 CP기업에 한해 제출서류가 간단하고 심사기간이 짧은 ‘일반포괄허가’를 해줬다. 나머지 기업들은 제출서류가 많고 심사기간도 최대 90일에 달하는 ‘개별허가’를 통과해야 해 수급 차질 리스크위험가 컸다. 수출통제 대상전략물자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는 제도인 ‘캐치올 통제’도 이번 개정으로 해제됐다.

한·일 양국은 3월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3개 품목 수출규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원상회복 절차를 밟아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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