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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딸 수사기관 통보···"위법혐의 확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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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4-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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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양문석 후보 편법대출 의혹 관련 긴급 브리핑
중간검사 결과 "대출금 유용 등 위법·부당혐의 발견"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공동 검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공동 검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부당혐의를 발견하고,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모집인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용도 이외의 유용·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 부당·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은 지난 2021년 4월 본인 계좌에 입금된 개인사업자 대출 11억원 가운데 약 6억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앞서 양 후보 딸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났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도 드러났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승권 새마을금고 검사본부 2본부장은 "중앙회는 검사 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주와 대출 모집인 등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사업자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상태였다.


아주경제=박성준 기자 p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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