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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이브 방시혁-PEF 비밀 계약 위법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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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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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상장 때 PEF 투자 이익 30% 받아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사모펀드PEF와 비밀 계약을 체결해 약 4000억원의 수익을 낸 것에 대해 위법성 여부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방 의장은 4년 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에 투자했던 PEF들의 주식 매각 차익 일부를 받기로 했지만,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일반 공모 투자자 등 시장에는 알리지 않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과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 PEF가 하이브 상장 전 주주 간 계약을 맺고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여부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하이브 상장 후 PEF의 매각 차익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이 중 약 30%를 방 의장이 받고,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풋옵션 계약이 핵심이다.

당시 스틱은 하이브의 지분 12.2%, 이스톤PE과 뉴메인은 11.4%를 갖고 있었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했고, 스틱은 1039억원을 투자해 9611억원을 회수했다. 이스톤PE와 뉴메인은 1250억원을 투자해 마찬가지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방 의장은 개인 명의로 약 4000억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계약 내용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과정에서 공개되거나 금감원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하이브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다”며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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