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아니야?…딱 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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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 안건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 중에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인 9월 28일~30일이 해당된다. 즉, 10월 1일도 통행료를 면제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이달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keg@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재판서 승소…법원 “데뷔하면 갚겠다는 약속, 증거 부족” ▶ ‘미친X’ 교사에 욕한 중2…父는 아들 뺨 때리고 “밥도 먹지마” ▶ “30분만에 고기 10인분 ‘먹튀男’ 찾아요”…사장님, 사례금까지 걸었다 ▶ ‘공범 기소’ 조민, 이번엔 에세이집 출간…“내 의전원 성적은 ‘우등’” ▶ "명연기 보여준 선배" 故변희봉 추모 위해 빈소 달려간 이들은 ▶ 검찰,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병원쇼핑’ 상습 마약 투약 ▶ 임영웅, 팬에게 “주제 파악 좀 해” 한소리 들은 사연은? ▶ BTS 슈가, 입대 전 마지막 방송…“울 일 아니야, 2025년에 만나자” ▶ "이런 회사 망해야" 맘카페 분노 폭발한 이유식 업체…결국 사과 ▶ “카공족, 3시간 공부하다 중간에 밥 먹고 와…재주문 요구 잘못인가요?”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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