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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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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4-04-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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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가 지난 2022년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917억여원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원을 15회에 걸쳐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돈을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횡령 금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후 가장 큰 금액이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에서 1151억여원이었으나, 일부가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심에서 917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아내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씨 처제와 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2심 법원 판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씨 등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그해 4월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 현재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인수돼 상장폐지 된 상태다.



데일리안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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