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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파트 공사중인데 사전점검 오라고?" 이젠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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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4-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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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못한다.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통상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일 45일 전에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공사 등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 부분과 주거 공용 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에 대해 감리자 확인도 받은 후에야 입주자 사전점검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입주예정자의 안정적인 입주계획 수립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전방문계획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통보하면 됐다.

자재 공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엔 사전방문기간을 시작일로부터 최대 15일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이때도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완료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입주자와 시공사가 하자보수 협의를 해도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어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은 사용검사권자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도 서면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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