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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 "아파트 팔아요"…"계약 전 등기 확인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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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2-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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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공인 중개사 없이 온라인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집을 직접 사고파는 부동산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편한 점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만,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이진욱 씨는 결혼 전 혼자 산 아파트를 중고거래 앱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미 석 달 전 동네 부동산에 집을 내놨지만 문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진욱/부동산 직거래 이용자 : 작년 12월쯤에 집을 내놨는데 12월 내내 거의 문의가 없었어요. 온라인으로도 내놓으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도 부담이 됐습니다.

[이진욱/부동산 직거래 이용자 : 매매 건당 몇백만 원씩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고 들어서….]

과거 원룸과 오피스텔 위주로 이뤄지던 부동산 직거래가 이제는 아파트 전세와 매매 시장까지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구로구 공인중개사 : 6억 5천에 거래된 건 부동산에서 한 게 아니고 아마 개인끼리 한 걸 거예요.]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37만 3천여 건 가운데 11% 정도가 직거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법적 분쟁 시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 가압류와 전세권 등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여경희/부동산R114 연구원 : 권리 분석, 하자 부분을 직접 다 확인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서류를 갖추고 나와서 계약을 하는지 물리적 하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높은 하자와 관련해서는 중개사의 대상물확인설명서가 없는 만큼, 거래 당사자가 채광상태와 누수, 소음 등을 확인해 서류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박현우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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