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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고객주문 정보 관리 부실"…개인정보위, 쿠팡에 15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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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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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배달원·고객주문 정보 관리 부실quot;…개인정보위, 쿠팡에 15억 과징금 부과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2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배달원의 개인정보와 고객의 주문정보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쿠팡에 15억원대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인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8865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이번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지난 2021년 약 13만5000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지난해 2만2000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쿠팡은 2021년 11월까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음식점에 그대로 전송했다. 지난 2019년 11월 안심번호만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쿠팡이츠 서버에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 음식점에 전송됐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쿠팡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오터코리아의 쿠팡이츠 서버 접속을 모두 허용했고, 음식점주 등이 시스템을 통해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같은 해 11월23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있다.

또한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다. 보관 규모는 약 13만5000명에 달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 위반과 유출,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7865만원,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 사고는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 로그인 과정에서 나타난 인증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만2440명의 주문자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 유출된 것이다.

쿠팡은 판매자 전용시스템의 로그인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성 이슈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13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과 과태료는 쿠팡이츠 배달중개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쿠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수년 전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건들”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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