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尹 자막 논란 보도에 과징금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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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2022년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를 향해 비속어를 사용한 것처럼 자막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윤 대통령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치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보도를 두고 여권이 추천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의원은 과징금 3천만 원 부과 의견을 냈고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의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관계자 의견진술과 소위, 전체회의를 거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유진 의원은 정치 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 이르렀다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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