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인 척 홍보글 작성한 한헬스케어…공정위, 시정명령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소비자인 척 홍보글 작성한 한헬스케어…공정위, 시정명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31 09:36

본문

소비자인 척 홍보글 작성한 한헬스케어…공정위, 시정명령
▲ 한헬스케어 홍보 댓글 작성 지시내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이며, 두상교정기 시장 매출 1위 사업자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 8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토록 했다.


실제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으며,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마치 후기 내용처럼 두상 교정 효과가 우수하며, 판매량이 많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중국산 ‘영지버섯’ 회수 조치
성인 10명 중 7명 한방의료 이용 경험
오스코텍, 김정근 대표 연임 무산… 소액주주 “중복 상장 용납 못해”
LG화학, 통풍 치료제 임상 중단…“시장성 고려 항암신약 집중”

lt;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52
어제
2,108
최대
3,806
전체
948,75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