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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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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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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8일 KBS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고유가와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다"며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선 뒤 연장 조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해 동절기에 관세를 0%로 낮춰주는 조치도 내년 3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현 lee.jihyun4@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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