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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폭설 피해 납세자에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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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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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중부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집중된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xff65;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전했다.

중부청에 따르면 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소득세 중간예납납부기한 12월 2일이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중부청은 아울러, 폭설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납세자의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폭설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사업상 위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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