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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했는데"…35% 확정이자 적금 둔갑한 단기납 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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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2-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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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놓치면 기회 없다’ 절판 마케팅
‘목돈 플랜’ 등 저축 상품으로 소개


quot;하지 말라했는데quot;…35% 확정이자 적금 둔갑한 단기납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이 여전히 은행 적금 상품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의 긴 납입 기간을 5~7년으로 축소한 상품이다. 매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대신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의 100%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5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환급률이 135%인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이 성행했다.

이 상품은 월 50만원씩 7년을 불입한 후 3년을 거치하면 10년 시점에 이자 1470만원을 더해 총 567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비과세 목돈 만들기 플랜’, ‘평생 저축 가능’, ‘35% 확정 이자’ 등으로 소개됐다. 상품은 지난달 말까지만 가입 가능한 특판으로 진행, 전형적인 절판 마케팅 성격도 띄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10년 유지율은 평균 20% 내외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10년 유지율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한다. 보험에 가입한 후 10년 시점에 10명 중 2명이 계약을 유지하고 나머지 8명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처럼 목돈 마련 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면 민원 소지가 높아진다. 종신보험 관련 상당수 민원이 가입 당시 적금으로 알고 가입했다는 내용이다. 종신보험은 매월 내는 보험료에서 떼는 사업비가 10%를 웃돌고 중도 해지 시 손해가 많다.

환급률이 135%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7년 유지 후 해약하면 낸 보험료의 70%만 건질 수 있다. 보험사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융당국이 크게 경계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연금 전환 기능을 넣어 마치 연금상품처럼 판매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입 목적이 사망 보장이라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지만 노후 연금이 목적이라면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보험사 간의 경쟁으로 과열되자 현장점검을 벌였다. 환급 리스크가 있는 만큼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되는 데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도 염두에서다. 금융당국의 개입에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낮추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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