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난 펜션, 신축비용 10억 청구하자 보험사 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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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시 시가기준으로 감가상각도 고려
- 보험목적물 누락시 보상서 제외 - 보험가입금액 낮으면 비례해 보상 주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A씨는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돼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해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는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 이런 탓에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렵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주소변경 사실도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한다. 또 총괄보험의 경우 목적물 소재지에서 반출되면 해당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소재지 변경 통지 없이 이사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면 가입한 비율만큼 손해를 보상한다. 만약 주유기의 시가보험가액가 4000만원인데 보험가입시 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실제 손해가 발생시 가입금액에 비례해 손해액을 산정한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 실제 상가를 임대해 식당을 운영중인 C씨는 조리중 가스불을 끄지 않아 임차건물 일부를 태워 2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임차인이 직접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임차인이 납부한 상가 관리비에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건물은 상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자로 한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다. 이에 보험사는 건물 소유주에게 복구비용 손해를 보상한 후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을 구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은 경우 화재보험료 부담사실을 증명하여 적극 항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내가 죽였는데, 유영철이 죽였다고…자존심 상하네?” [그해 오늘] ☞ 전부 무죄 미소 지은 이재용…사법리스크 해소종합 ☞ 한전, 채권 한도초과 위기…단기사채·기업어음으로 연명 ☞ 한 채에 180억...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 어디? ☞ 20대 만취 벤츠 운전자, 알고보니...신상 털렸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송주오 juoh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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