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인뱅 인가기준 공개…비수도권·실현가능성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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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금융으로 시야 확장"…인가 후 계획 미이행 시 업무 제한
프라임경제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판가름할 심사기준이 공개됐다. 기존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해, 비수도권 금융 기여도를 기준에 추가하고 실현 가능성 심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는 비수도권,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이 처음 추가돼 주목을 받았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기존 인뱅 3사에 대해 차별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으니 지역 금융 등 시야를 넓혀서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도 평가한다. 대상도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청년층, 노년층 등 다양하다.
금융당국은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를 평가한다. 아울러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 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 계획도 받아볼 계획이다.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이행 담보를 위해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을 부과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인가 이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 업무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사업계획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를 평가한다. 기존 금융권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 모델도 평가 대상이다.
이 혁신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안 국장은 "제출한 계획을 놓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하지 않는 분야도 혁신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자금 조달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과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중점에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대주주가 자체 자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가,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도 점검한다.
세부적인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이다.
이번 신규 인가 심사 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진행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달 예정된 인가 설명회에서 희망 사업자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된다"며 "이르면 이듬해 중으로 본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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