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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턱 못넘은 리걸테크 활성화법…유니콘팜, 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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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11-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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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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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국회 유니콘팜은 15일 법률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리걸테크 산업의 족쇄를 풀 수 있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좌절된데 대해 재논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1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전통산업과의 충돌로 사라진데 대해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범한 초당적 의원 연구단체다.

법사위 법안소위에 오른 변호사법 개정안은 정보 비대칭이 심한 법률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률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대한변협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 사실상 리걸테크 활성화법으로 볼 수 있다.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유니콘팜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9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률플랫폼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를 전부 취소했다. 위임범위를 벗어난 협회의 징계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무부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리걸테크는 시대적 흐름이다. 해외에는 7000여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상장 기업은 20개에 육박한다. 여야 모두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이에 대한 규제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률소비자들은 다양한 법률정보를 바탕으로 손쉽게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청년 변호사들은 전관이 아니어도 전문성과 양질의 서비스만으로 법률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해소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져 있던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된다. 법사위는 조속히 법안심사를 해서 법률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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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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