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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 2억으로 확대…결혼 패널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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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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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서만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또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에 따라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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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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