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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계약 숨긴 하이브…PEF 폭탄 매물에 따상 찍은 주가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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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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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 1~2년 전 비밀 계약

스틱·이스톤·뉴메인 PEF
방의장에 이익 30%가량 배분
상장 뒤 나흘간 178만株 쏟아내
IPO 일주일 만에 주가 반토막

주주 간 계약, 거래소에 보고 안돼
스틱 빼곤 1주도 보호예수 안 걸려
금감원 "신고서에 기재했어야"
2020년 10월 15일. 하이브당시 빅히트는 화려하게 주식시장에 데뷔했다.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13만5000원의 두 배를 기록한 뒤 상한가35만1000원로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을 찍었다. 시가총액은 단숨에 11조원대로 올라섰다. 공모 청약에서 역대 2위 기록인 58조4237억원이 몰려 방탄소년단BTS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BTS가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미국 빌보드 1위 등 글로벌 음반 시장을 휩쓸던 시기다.

하지만 개장 30분도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주가는 낙폭을 점점 키워 4.44% 하락 마감했고, 이튿날엔 22.29% 급락했다. 상장 첫날 35만원대를 찍었던 주가는 1주일여 만에 15만원대로 수직 낙하했다.

보호예수에 묶이지 않았던 사모펀드PEF들이 매물을 쏟아낸 영향이 컸다. 상장 첫날부터 나흘 동안에만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은 하이브 주식 177만8058주지분 4.99%를 시장에서 팔았다. 4258억원어치다. 당시 이 PEF들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연관성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스톤, 보호예수 한 주도 안 걸려
주주 간 계약 숨긴 하이브…PEF 폭탄 매물에 따상 찍은 주가 폭락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 상장 직후 매물을 쏟아낸 PEF들은 앞서 1~2년 전 하이브 지분을 인수할 당시 방 의장과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상장 후 이익을 공유하는 게 골자다. 하이브가 기업공개IPO에 성공하면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방 의장에게 매각 차익의 약 30%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기한 내에 IPO를 하지 못하면 방 의장이 이들 PEF 지분을 원금과 일정 이자를 얹어서 되사는 내용이다.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 등도 계약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스틱인베스트먼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맺어 이들 PEF는 방 의장에게 4000억원 안팎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IPO 과정에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해당 PEF에 대한 보호예수도 걸리지 않았다.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의 보유 지분은 한 주도 보호예수를 걸지 않았다. 다만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보유 주식 346만2880주9.72%의 70%에 대해 자발적으로 3개월 보호예수를 걸었다.
○금감원·거래소 “우리도 몰랐다”
하이브 상장으로 대주주와 PEF가 대규모 차익을 거두는 동안 공교롭게 상장 초반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은 PEF의 주식이 대거 풀린 영향으로 주가 급락을 경험해야 했다. 하이브와 상장 주관사가 IPO 과정에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했어야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서 당시 하이브의 상장 심사를 맡았던 실무 담당자들은 방 의장과 PEF들이 맺은 주주 간 계약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 담당 임원과 부장, 심사역 모두 “전혀 보고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한 심사 담당자는 “대주주 등 주주 간 계약이 있으면 회사와 주관사는 거래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회사나 주관사가 방 의장과 PEF 간 계약서를 문서나 구두로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주주 간 계약이 보고되면 거래소는 그 계약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해당 주주의 자발적 보호예수를 유도한다”고 말했다. 하이브 IPO 대표 주관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JP모간이 맡았고,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도 관련 주주 간 계약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당시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대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주 간 계약이 있으면 신고서에 기재해 잠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당시 그런 계약서의 존재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최대주주와 외부 투자자 간에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은 공모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주주 간 사적 거래인 만큼 상장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최석철/차준호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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