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도 받는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도 받는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28 10:09

본문

다음달 2일 신청분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도 받는다

다음 달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연소득이 2억 원에 이르는 맞벌이 부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불이익’를 없앤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 기준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전세 자금버팀목 대출과 매입 자금디딤돌 대출 모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받는다.

다만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때만 시행한다. 또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은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외벌이 고소득자 혼자 2억 원을 벌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으로 외벌이가 됐다면 서류 등 증빙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소득 요건 완화 금리도 공개했다. 연소득이 1억3,000만 원을 초과하고 2억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에게 적용하는 금리다. 디딤돌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버팀목 대출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3.05~4.10%를 기본 금리로 정했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한다. 유주택자 대환 대출은 당장은 소득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의 유주택자 대환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 상황을 보며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관련기사
- 사형 선고 받자 제발 형량 줄여 달라 베트남 재벌의 목숨 구걸
- 가수 은가은,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 소방 출동 잘하나 보자 일부러 논에 불 지른 경북도의원들
- 창업주의 꿈 롯데월드타워까지 담보로 내놓은 롯데...위기설 잦아들까
- 박서진, 미스김과 공개 열애 수순 밟나... 이게 사랑인가 싶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31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2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