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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빼돌려 슈퍼카·호화주택…국세청, 악덕 기업 37곳 오너일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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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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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로 ‘편법’ 증여…내부정보 이용해 ‘대박’ 사례도
일감 몰아주기로 ‘편법’ 증여…내부정보 이용해 ‘대박’ 사례도


세금 빼돌려 슈퍼카·호화주택…국세청, 악덕 기업 37곳 오너일가 세무조사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사주 일가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 ‘알짜 일감 몰아주기’,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 이득’을 얻은 총 37개 기업이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과세당국이 법인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와 호화 주택을 사들이거나 자녀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탈루한 기업과 사주 일가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가 부동산·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이 14곳, 일감 몰아주기가 16곳, 기업공개IPO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7곳이다.

일부는 각종 플랫폼과 식음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수익을 거두는 기업들이다.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운영업체 A사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하는데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가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녔다. 수억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사주는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처럼 위장해서 회삿돈으로 본인 명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에서 수억 원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

A사처럼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누리다가 덜미가 잡힌 기업은 14곳이다. 이들 기업이 사적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1천384억원으로 추산됐다.

190억원짜리 호화 빌라를 포함해 고급주택·별장 등이 559억원, 9억원짜리 슈퍼카와 요트·미술품 등 322억원, 사적이용 부담이 503억원에 달했다.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고가 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가 사용하거나 사주 손자녀의 외국 사립학교 교육비·체류비 수억 원을 법인이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호화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소득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플랫폼은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고 많은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생계유지하고 있어 서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런 이익을 소상공인, 소비자와 함께 나누지 않고 본인 만의 이익으로 배를 불리는 거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친 기업과 사주 일가도 적발됐다.

서비스업 업체 B사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누적 적자 상태의 법인에 주요 거래처 여러 개를 떼줬다. 자녀의 법인은 1년 만에 매출액이 수십 배 급증했고 사주 자녀들은 주주로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누리고도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상속·증여세법은 부모 소유 기업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어주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한 사주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원을 시작으로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천46억원, 최대 6020억원으로 불었다.

제조업체 C사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해당 계열사를 상장시켜 자녀에게 수십 배의 이익을 얻게 했다.

사주 본인도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C사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제삼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얻고 양도 후 시세차익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

이처럼 IPO, 신규 사업진출 등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과 사주 일가 7곳이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일반 소액 투자와 함께 누려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상·증세법에는 최대 주주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이 5년 내 상장해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매기게 돼 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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