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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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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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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매각 계획 준비 예상”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 당국이 사업 개선을 명령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통상 금융기관의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으로 나뉘는데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먼저 무궁화신탁에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를 통한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자체 정상화가 어려우면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하는 제3자 인수 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향후 6개월간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도 금지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추후 경영평가 계획에 대해 승인 시 자체 증자 등을 진행하고, 불승인 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인가를 취소하게 된다”면서도 “무궁화신탁이 제3자 매각 계획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왔다. 이 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책준형 사업을 2019년 679억원 규모에서 2022년 1조원 수준까지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책준형은 신탁사가 준공기한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약이 따르는 사업을 말한다. 시공사가 도산하면 신탁사가 공사기한을 책임지고 맞춰야 하는데 2022년 하반기 금리 상승, 공사비 인상으로 책준형 사업장의 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됐다. 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총 67개에 달한다. 신탁사가 직접 사업자금을 대는 차입형이 32개, 책준형 사업장이 35개다.

무궁화신탁이 개입한 주거·비주거 시설을 분양받은 계약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사업장 67개 중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6개인데, 이 중 21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다. 다만 비주거 사업장4개의 경우 일정 규모오피스텔 30실 이상 등에 해당하면 분양대금이 최우선 정산되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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