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286곳…매입은 단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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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부동산원 자료 기준
20년 이상 방치 절반 이상
지자체 철거 사례는 아직 없어
20년 이상 방치 절반 이상
지자체 철거 사례는 아직 없어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 방치된 건물이 전국 286곳에 이르지만, 정부의 정비 대책은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86곳의 건축물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중 59%에 달하는 106곳은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상태여서 공사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88곳·31%이 가장 많았다. 숙박시설58곳·20%과 판매시설38곳·13%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14년 제정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지원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철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사 비용 또는 철거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한 지자체 역시 전무했다.
지자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사 중단 건축물을 취득해 다시 개발하거나 국토부가 정비 선도사업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실제 매입된 공사 중단 건축물은 전국에 4곳뿐이다. 정비 선도사업을 통해 철거 후 다시 개발 중인 건축물도 전국 20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11곳은 사업을 검토 중인 단계여서 실제 개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 중단 건축물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86곳의 건축물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중 59%에 달하는 106곳은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상태여서 공사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88곳·31%이 가장 많았다. 숙박시설58곳·20%과 판매시설38곳·13%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14년 제정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지원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철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사 비용 또는 철거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한 지자체 역시 전무했다.
지자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사 중단 건축물을 취득해 다시 개발하거나 국토부가 정비 선도사업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실제 매입된 공사 중단 건축물은 전국에 4곳뿐이다. 정비 선도사업을 통해 철거 후 다시 개발 중인 건축물도 전국 20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11곳은 사업을 검토 중인 단계여서 실제 개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 중단 건축물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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