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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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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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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재무제표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해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 회사와 회사관계자,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되는 최종 과징금 부과액은 34억 6260만원이며,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6억 92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5억원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심의자료를 수사 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도 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KMS를 통해 택시에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도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KMS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는데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점은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티와이엠에 10억 113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1억 138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럭슬 전 임원 등 3명에게도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인덕회계법인엔 1억 6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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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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