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년 무단결근 직원에 8천만원 급여…뒤늦게 파면"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천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4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지에 출근했을 뿐 이후 1년 이상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 기간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으며,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A씨는 7천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천만원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ysup@yna.co.kr
끝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주차 후 39초간 소주 1병 마셔"…음주운전 혐의 부인 60대 무죄
- ☞ 테러로 숨지면서 품속 9개월 아들 온몸으로 감싼 이스라엘 엄마
- ☞ 흑인 여성 죽여 돼지먹이로…백인 농장주 범죄에 들끓는 남아공
- ☞ 묻지마 살해 박대성, 범행 후에도 흉기들고 술집·노래방 배회
- ☞ "밤에 클럽서 보던 드랙, 햇빛 아래서 만나요" 서울서 퍼레이드
- ☞ 암투병 英왕세자빈 시한부 10대 암환자 소원 들어줘
- ☞ 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
- ☞ 美대선 코 앞 멜라니아 "여성 스스로 결정"…낙태권 열렬 옹호
- ☞ 가출 여성 청소년 행세로 유인…용 문신 보여주며 강도질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관련링크
- 이전글"경기도 집값도 넘사벽이네"…탈서울하려던 무주택자 한숨 24.10.04
- 다음글내수 침체도 지역별 양극화···지방 대형소매점 침체, 최장기간 이어져 24.10.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