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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 대주주 지분·현대운용 매각추진…"제3자 인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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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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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계획 미승인시 예보 통한 매각·인가 취소 불가피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은 무궁화신탁이 최대주주 지분과 함께 현대자산운용, 케이리츠운용 매각을 추진한다. 당국은 매각 주관사 선정 등 실효성 있는 매각이 이뤄져야만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용할 방침이다.

27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제20차 정례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무궁화신탁의 자체 유상증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삼자 인수의 경우 부동산신탁사가 없는 농협·수협·JB·DGB·BNK금융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궁화신탁, 대주주 지분·현대운용 매각추진…quot;제3자 인수 관심quot;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5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무궁화신탁은 내년 1월 24일까지 실사법인 선정을 거쳐 제3자 인수를 추진한다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무궁화신탁은 최대주주 지분과 자회사인 케이리츠투자운용, 현대자산운용을 매각할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그때까지 완벽하게 대금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계약금을 건다든지 구속력 있는 인수계약이 있으면 승인할 것"이라며 "너무 늘어뜨리면 부실의 이연이 걱정되기에 40일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궁화신탁은 케이리츠운용 매각에 대해서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오창석 회장 등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나 현대자산운용 매각 등에 대해서는 매각 주관사 선정 등 실질적인 매각 작업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의 정상화 방안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궁화신탁이 내년 1월 말까지 실효성있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당국은 신탁업 인가 취소를 비롯해 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일부 사업장은 계약을 이전하고, 잔여 사업장의 경우 청산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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