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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결혼이민 초청은 10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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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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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충남 논산시 연무읍 한 딸기농장에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와 농협 관계자가 수확한 딸기를 보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3월 충남 논산시 연무읍 한 딸기농장에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와 농협 관계자가 수확한 딸기를 보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수를 기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업 분야에서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6일 외국인력 유치 확대를 위한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업무만 할 수 있었던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 범위를 농산물 선별?세척?포장?1차 가공?육묘 관리 등으로 넓힐 방침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 등에 고용돼 월급제로 운영되는데, 올해처럼 폭염?집중호우로 일하지 못하는 날이 많은 경우 농협은 운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협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계절근로자는 총 근로시간의 30% 안에서 농업 생산 외 업무를 할 수 있다.

국내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는 축소한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4촌 이내그의 배우자 포함 20명까지를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결혼이민자 초청이 불법 취업 알선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초청 가능 범위를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축소한다.

의무 고용 기준도 바꾼다. 당초 고용주는 계절근로자가 ‘체류하는 기간의 75% 이상’을 고용해야 했다. 예컨대 8개월간 체류하는 E-8 자격 계절근로자의 경우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날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데도 고용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고용 기준을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농번기에는 주당 48시간 일하고, 폭염?장마 기간에는 주당 35시간만 일하는 식으로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절근로 체류자격인 E-8 비자의 체류 기한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E-8 비자와 C-4 비자 2가지로 운영되는 계절근로 체류자격은 E-8로 통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농협의 외국인 고용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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