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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TYM·럭슬 등 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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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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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TYM·럭슬 등 감사인 지정 조치

[서울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자금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스닥상장사 럭슬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TYM002900티와이엠, 코스닥상장사 럭슬, 비상장사 라헨느리조트 등 3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TYM은 통제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 매출을 인식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TYM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시정 요구 등을 조치했다.


럭슬은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미수금을 허위계상했다.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했다. 또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자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물품 공급이나 자금 대여 거래로 위장한 후 선급금 등으로 허위 계상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증선위는 럭슬에 대해 증권발생제한 12월, 감사인 지정 3년, 전前 업무집행지시자 면직권고 상당 및 검찰고발, 전 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조치했다.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와 럭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비상장사 라헨느리조트에 대해선 2017~2021년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했다. 증선위는 라헨느리조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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