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총 2만2503명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총 2만2503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03 10:13

본문

기사 이미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으로 늘었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1.5%인 341명이다.

전체 신청 2만9552건 가운데 76.1%2만2503건가 가결됐고, 12.0%3537건는 부결됐으며, 8.2%241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94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다.

보증금이 4억 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 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

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대전12.7%과 부산10.8%에서도 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8.1%와 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으며, 40대가 14.6%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 중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조해동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팔 절단 운전자’ 출근 중 원피스 끈 풀어 살린 8개월차 소방관

국군의날 시가행진 동원된 사관생도들, 수업일수 못채워 내년 개강 늦춰야...

한동훈 빠진 만찬서 尹대통령 “의료개혁 반드시 필요, 일당백 국감 되길”

수원서 노상에 있던 전기차 화재…“배터리서 연기난다” 운전자 신고, 1시간30여분만에 초진

100세 이상 노인 장수마을 절반이 전라도… 1위는 전남 고흥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47
어제
1,795
최대
3,806
전체
669,48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