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55만명…1인당 평균 1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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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比 5만명 증가… 세액 3000억↑
주택분 1인당 부담액 10% 늘어나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지난해보다 5만여명 늘고, 총 납부세액도 3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부담액도 10%가량 커졌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8000명 늘었다. 종부세 세액도 같은 기간 4조7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었다. 총 과세 인원 및 세액 가운데 주택분은 46만명·1조6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명·3조4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작년 대비 4만8000명11.6% 증가했다. 세액은 1조6000억원으로 1000억원8.5% 늘었다.
개인 주택분 중 ‘1세대 1주택’ 인원이 12만8000명으로, 1만7000명 늘었다. 세액은 263억원 증가한 1168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 과세인원도 3만1000명12.9% 늘어난 2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4655억원으로 65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400명 줄었다. 세액은 1조원으로 100억원 증가했다.
1인당 종부세 과세 규모도 늘어났다. 올해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대비 12만1000원9% 올랐다. 1세대 1주택자의 1인당 평균세액도 81만6000원에서 91만2000원으로 10만원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과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의 58.9%는 서울에 집중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 54만8000명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6일까지이며,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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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1인당 부담액 10% 늘어나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지난해보다 5만여명 늘고, 총 납부세액도 3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부담액도 10%가량 커졌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8000명 늘었다. 종부세 세액도 같은 기간 4조7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었다. 총 과세 인원 및 세액 가운데 주택분은 46만명·1조6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명·3조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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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인 주택분 중 ‘1세대 1주택’ 인원이 12만8000명으로, 1만7000명 늘었다. 세액은 263억원 증가한 1168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 과세인원도 3만1000명12.9% 늘어난 2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4655억원으로 65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400명 줄었다. 세액은 1조원으로 100억원 증가했다.
1인당 종부세 과세 규모도 늘어났다. 올해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대비 12만1000원9% 올랐다. 1세대 1주택자의 1인당 평균세액도 81만6000원에서 91만2000원으로 10만원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과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의 58.9%는 서울에 집중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 54만8000명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6일까지이며,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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