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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동결 vs 1만30원α 노사 기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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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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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동결 vs 1만30원α 노사 기싸움 예고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90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노사는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전날31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상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8일까지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 등 경기침체 속에서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이 올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은 경영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상을 촉구 중이다.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도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는 지난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600원을 제시한 만큼,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자 측은 동결1만 30원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확대적용·차등적용 여부 최대 쟁점…도급근로자 논의 주목

올해 또다른 최저임금 회의 쟁점은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차등적용 여부다. 택배기사·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확대적용할지,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논의할 전망이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은 지난해 처음 테이블에 올랐다. 도급근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대표적인 노동약자로 분류돼 왔다. 최저임금법에는 도급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지난해 고용부가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심의에서는 이 부분도 다뤄질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각각 적용 방안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1차 전원회의 전까지 근로자위원 단일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자위원은 매해 심의에서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일부 업종에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논의됐으나 부결되며 무산됐다. 당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올해 심의에서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결정을 앞두고 이인재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2024.7.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尹 탄핵 심판 결과 따라 최저임금 심의도 영향…법정시한 지킬 수 있을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각종 쟁점도 주목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미뤄지면서 심의 초반부터 최저임금 지각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최저임금 논의와 대선이 맞물려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도 기한에 쫓긴 졸속 심의가 또다시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2022년에는 8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켰지만, 2023년과 지난해에는 시한을 넘겨 7월 중순에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기준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노사 간 힘겨루기로 흥정하듯 결정되는 현재의 결정 구조 대신, 최저임금을 도출할 산식과 경제 지표 등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현재 연구회는 전문위원회 기능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가 37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으나, 올해도 종전 제도대로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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