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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갑질 카카오T 과징금 7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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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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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보 안 넘긴 경쟁사 기사 차단
기사들 “호출 차단 후 매출 절반 돼”
카카오T “법 위반 없어” 소송 예고
콜 차단 갑질 카카오T 과징금 724억

경쟁사업자들에게 택시 운행정보 제공이 담긴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네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모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이 제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알고리즘 조작으로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다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카모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과 가맹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한다. 일반호출은 플랫폼에 가입한 모든 중형택시 기사들에게 제공되고 가맹호출은 자사 가맹 기사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모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약 96%2022년 기준의 독점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모는 2015년 3월 일반호출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향후 모든 택시 호출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21년 5월 4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소속 기사 정보나 손님 픽업·주행 경로 같은 택시 운행정보 등 사업자의 영업비밀로 분류되는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만약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 소속 기사를 대상으로 카카오T 일반호출까지 차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카모가 일반호출 시장의 절대강자인 상황에서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제휴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우티와 타다는 제휴계약 체결을 거절했고, 카모로부터 1만2332개의 기사 아이디를 차단당했다. 2년 전 두 달간 카카오 일반호출을 차단당한 적이 있다는 6년 차 택시기사 정모씨는 “카카오에서도 호출이 들어오던 때만 해도 평소 월 매출이 400만~500만원은 나왔다”며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콜이 막힌 뒤로 월 매출은 200만~250만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카모는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에서도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올라섰다. 반면 타다·반반·마카롱택시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카모가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올린 매출은 1조4000억원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모 측은 공정위 발표를 반박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모는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했다”며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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