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돈 떼먹고 호화 생활…오너일가 37곳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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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서비스 업체 B사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C사에 주요 거래처를 떼주었다. 누적 적자에 시달리던 C사는 1년 만에 매출액이 수십배 급증했다. 하지만 주주인 사주 자녀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겼음에도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또 C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B사가 대신 내주거나, 사업장을 저가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을 일삼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의적 탈세를 일삼으며 자기 배를 불리는 오너일가 37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서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우선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 14곳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해외 호화주택이나 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와 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했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총 1384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0억원어치 고급빌라를 포함해 고급주택·별장 등이 559억원, 슈퍼카·요트·미술품 등이 322억원, 손자 해외 유학비 등 사적 유용이 503억원이었다.
또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한 16곳도 조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줬다. 제조업체 D사는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자회사 지분 전부를 사주 자녀에게 양도하고, 제품을 저가로 공급해 영업이익을 3년 만에 수십배로 불렸다. 선입금된 배달대행료를 라이더에겐 정산하지 않고, 사업체 인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자돈 평균 66억원을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16배 수준인 평균 1036억원까지 불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6020억원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세법상 부모 소유 기업이 자녀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주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 기회를 빼앗아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오너일가 세무조사. 국세청 제공
마지막으로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과 사주일가는 총 7곳이었다. 이들은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어냈다. 제조업체 D사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상장을 추진하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게 했다. 사주 본인도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제3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 후 시세차익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30%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
민 국장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선 상시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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