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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공사비 상승률 2026년까지 연간 2% 수준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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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0-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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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현장. 시공사업단 제공


정부가 지난 3년간 30% 가까이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안팎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보면, 최근 4년간 49.3% 급등하면서 공사비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적된 시멘트 값 안정을 위해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가동하고 중국산 수입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시멘트협회, 건설협회 등 업계 중심으로 하면서 관계 부처와 공익위원이 참여한다. 민간이 중국 등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면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4년간 24.5% 오른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바다·산림 골재 채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바다골재는 5년 단위로 채취 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골재 채취량의 5%로 제한한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 내에서 연간 채취 계획량을 탄력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산림골재의 경우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를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금지했던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 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내국인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공사종류에 한해서는 관련 비자를 신설하는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했다. 시멘트협회는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멘트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민간의 시멘트 수입은 국내 기간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방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대해서는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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