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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 14억쓰고 21억 아파트 매수"…국토부, 위법의심 3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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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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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 14억쓰고 21억 아파트 매수"…국토부, 위법의심 3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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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현장 점검 및 기획 조사를 통해 적발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된 사례다.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매수한 B씨는 구입자금 21억5000만원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밝혔지만, 실제 자금 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는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가 의심된 또 하나의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다양한 의심 거래 중에 매수인 C씨와 D씨가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해당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대출이 안될 것을 우려해 임차인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뒤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와 관련해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도 분석했다.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미등기 거래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올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에 대해서도 4차 조사를 실시해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지난해 전체 거래 건수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특성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 거래 ▲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조사하고, 접수된 피해 사례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 투기 의심거래도 포함해 들여다본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 차입금 과다 거래 ▲ 다수 지역 거래 ▲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며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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