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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돋보기] 정우성 문가비가 불러온 혼외자 논란…신생아 20명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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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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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4년간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던 모델 문가비는 지난 22일 돌연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는 글과 함께 지난 3월 홀로 아들을 출산했음을 알렸다.

문가비의 출산 소식은 친부가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 그 친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들은 경악했다. 보도가 나온 후 정우성은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문가비 아들이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우성이 문가비와는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가깝게 지낸 것은 맞지만 교제는 하지 않았고, 결혼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긋자 그의 사생활에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문가비 아들은 혼외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고, 대중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채널A방송화면캡처
[사진=채널A방송화면캡처]


신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
먼저 혼외자婚外子란 부모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 후 출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아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이에 과거 연예계에서 혼외자 논란이 터지면 당사자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연예인이 아이돌 그룹 SS501 멤버였던 김현중이다.

김현중이 지난 2015년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사이에서 첫아들을 혼외자로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줬다. 이어 김현중이 A씨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현중은 첫사랑 B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이미지 회복에는 실패해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혼외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다. 그 예로 39세 연하 여성과 교제 중 아이를 얻은 배우 김용건을 들 수 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김용건은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는 등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아들을 호적에 올리고, 여러 예능에 출연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변화된 인식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그중 혼인 외 출생아는 4.7%인 1만9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신생아 20명 중 1명꼴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이같이 혼외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에서의 출생이 늘고, 비혼 출산에 대한 청년층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9세 응답자 중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TV캡처
[사진=연합뉴스TV캡처]

혼외자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 포함?
정우성이 문가비의 아들을 친자로 인정하며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자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혼외자의 상속과 양육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됐다.

과거 혼외자는 친생자혼인 중 태어난 자녀와 비교해 상속권이 제한적이었다. 혼외자는 부모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친생자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버지가 법적으로 혼외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혼외자는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2005년 한국 민법이 개정되면서 혼외자도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게 됐다. 즉, 부모가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특히 상속 비율은 혼외자와 친생자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혼외자가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DNA 검사 등 방법으로 친자 확인 소송을 거쳐야 하며, 아버지가 혼외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가 자녀를 인정하는 절차가 거쳐야 할 수 있다.

시대가 변한 만큼 혼외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일부 대중은 정우성의 사생활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우성은 문가비 아들이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10년간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서의 공적 이미지와는 다른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예기치 못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중은 정우성의 사생활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며 그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주경제=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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