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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안 주면 콜 차단"…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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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0-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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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2020년 51%서 2022년 79%로…검찰 고발 조치도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는 계약을 거부한 경쟁 플랫폼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더팩트DB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는 계약을 거부한 경쟁 플랫폼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는 계약을 거부한 경쟁 플랫폼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다.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점유율은 2022년 기준 96%로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일반호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해도 가맹 택시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고 봤다.

핵심적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자산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 택시가맹 사업자 소속 기사들이 운행하는 많은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해 해당 지역에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의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기사가 일반호출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소속 가맹기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기로 하는 한편,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가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자 우티는 1만1561개 기사 아이디, 2789개 차랑번호를, 타다는 771개 기사 아이디를 차단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차단으로 소속 가맹기사들이 가맹해지가 폭증해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20년 기준 51%에서 2022년 기준 79%로 크게 증가하며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다.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만 남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고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은 지난 7월까지 약 1조4000억원 정도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율 5%를 적용했다. 심의 종료일인 지난달 25일까지 매출액이 추가되면 과징금은 늘어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 매출액이 줄어들어 과징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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