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앞두고 600만 초긴장…코인 불장에 논란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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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당장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600만 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모습인데 쟁점이 뭔지 김덕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의사당 앞에 멈춰서 있는 한 트럭.
가상자산 과세에 항의하는 코인 투자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대 가상자산 투자자 1인 시위자 : 청년들한테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 굳이 이 투자를 계속 지속할까라는 생각이….]
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현재는 국내 또는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차익을 봐도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외거래소 코인 자산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 의무가 신설됐는데, 아직은 잠재적 세원 확보 차원입니다.
기본 공제액을 뺀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22%의 세금을 매기려던 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홍남기/당시 경제부총리 지난 2021년 11월 8일 :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데…. 아닙니다. 과세 가능. 부총리께서는 자신 있다, 이러시는데…. 예. 자신 있고요.]
과세절차 논의가 불충분하다며 1년, 인프라 미비로 2년, 두 차례 미뤄졌습니다.
추가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세부 거래 내용을 추적해 과세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거래소 위주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해외 거래소 쏠림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과세 지침도 아직 없고, 금융 투자 상품으로 인정되는 추세인 가상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상자산위원 : 대여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 당국도 잘 모르고 있어요. 사업소득이 될지, 이자소득에 준하는 기타소득이 될지 전혀 지금 기준이 없거든요.]
다만 미국 외에 가상자산 과세에 나선 일본, 독일, 프랑스 등도 해외 거래를 파악할 인프라가 미비한 것은 비슷한 상황, 투자 자산 지형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제도 정비 노력은 안일했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경림·이예지·이재준·최진회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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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당장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600만 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모습인데 쟁점이 뭔지 김덕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의사당 앞에 멈춰서 있는 한 트럭.
가상자산 과세에 항의하는 코인 투자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대 가상자산 투자자 1인 시위자 : 청년들한테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 굳이 이 투자를 계속 지속할까라는 생각이….]
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현재는 국내 또는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차익을 봐도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외거래소 코인 자산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 의무가 신설됐는데, 아직은 잠재적 세원 확보 차원입니다.
기본 공제액을 뺀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22%의 세금을 매기려던 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홍남기/당시 경제부총리 지난 2021년 11월 8일 :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데…. 아닙니다. 과세 가능. 부총리께서는 자신 있다, 이러시는데…. 예. 자신 있고요.]
과세절차 논의가 불충분하다며 1년, 인프라 미비로 2년, 두 차례 미뤄졌습니다.
추가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세부 거래 내용을 추적해 과세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거래소 위주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해외 거래소 쏠림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과세 지침도 아직 없고, 금융 투자 상품으로 인정되는 추세인 가상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상자산위원 : 대여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 당국도 잘 모르고 있어요. 사업소득이 될지, 이자소득에 준하는 기타소득이 될지 전혀 지금 기준이 없거든요.]
다만 미국 외에 가상자산 과세에 나선 일본, 독일, 프랑스 등도 해외 거래를 파악할 인프라가 미비한 것은 비슷한 상황, 투자 자산 지형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제도 정비 노력은 안일했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경림·이예지·이재준·최진회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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