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회계분식 증가…금감원 선제적 회계감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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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조기 퇴출"
금감원은 26일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주식시장 전체의 신뢰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기업수는 2018년 285개에서 지난해 467개로 63.9% 증가했다.
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계기업 징후를 포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한계기업에 대하여 엄정한 외부감사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감사실패시 전문가적 명성 저하와 과징금 등 조치, 소송위험 등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방안과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중 회사 및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도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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