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팔면 4600원 배달 수수료…월세보다 무섭다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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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다 매각한 은형장 전 대표가 한 방송에서 적정 임대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파이낸셜뉴스] 프랜차이즈업계가 배달 주문시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의 부담액이 월세를 웃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적정 월세가 매출의 7~10% 정도인데 일부 업종은 배달 관련 비용이 월세의 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나 대형 프랜차이즈가 매장 가격보다 높은 배달 가격을 책정한 이중가격제 도입으로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책임공방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2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자영업자 등에 따르면 일반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3영업일 매출로 월세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통설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을 내기 위해 상권분석을 할 때 3일 매출로 월세를 감당해야 장사를 해볼만 하다"며 "월세가 그 이상이 나오면 사실상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 100만원 평균 매출을 올리는 매장은 월세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해 월 3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경우 적정 월세는 매출의 10%인 셈이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했던 은형장씨도 "적정 월세는 매출의 7%, 아무리 많아도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다수의 자영업 커뮤니티나 창업 컨설턴트 등도 적정 월세를 매출의 7~10%로 보고 있다.
문제는 배달 관련 수수료와 각종 비용이 과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정률제 수수료도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월세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배달앱 3사의 수수료율은 배민 9.8%, 쿠팡이츠 9.8%, 요기요는 12.5%다. 하지만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자영업자는 수수료에 부가세10%, 결제수수료3%, 별도 배달료 29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치킨 업계 관계자는 "2만원 치킨을 팔면 점주는 수수료율 9.8%1% 부가세에 결제수수료 3%0.3% 부가세, 부가세 등 14.1%인 2820원이 빠져나간다"며 "여기에 플랫폼 업체가 부담시키는 2900원 배달료290원 부가세를 더하면 2만원 치킨 팔아 6010원이 수수료로 나간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금액대별 배달앱 비용을 추산한 결과 1만원은 46%, 2만원은 30%, 3만원은 24.7%의 배달 관련 비용이 점주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4분기 기준 국내 치킨 빅3 중 한 곳인 교촌치킨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오프라인이 36%, 온라인이 64%다. 교촌의 경우 자사앱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있어 온라인 매출 비중의 10%가 자사앱, 나머지 54%가 배달 플랫폼이다. 전체매출의 절반 이상이 배달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구조다. 자사앱 제외 온라인 매출 54%에 배달 관련 비용을 평균 20%로 잡으면 전체 매출의 10.8%가 배달 관련 비용인 셈이다. 이는 매출 대비 적정 월세 10%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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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2분기 IR보고서 중 주문비중과 배달앱 현황. 교촌치킨 IR 홈페이지 참조 |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물론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배달 수수료가 과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전체 매출이 늘어도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은 미미하고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지속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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